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특허

지식재산권제도>특허>특허란 지식재산권제도>특허>BM특허 지식재산권제도>특허>직무발명이란 지식재산권제도>특허>급행심사

BM관련 발명의 정의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방법(비지니스모델)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수단으로 이루어진 발명을 말하며, 기술적인 요소가 없는 영업방법에 관한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모델(BM)을 이용한 특허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것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 객체적요건 및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 된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 BM) 이라 함은 경제법칙과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즉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모델링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은행의 금융상품이나 다단계 판매방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러한 BM들 중, 특히 컴퓨터나 통신망 등의 정보시스템에 의해 실현된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는 BM 발명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비즈니스 모델 + 데이터 모델 +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BM 발명 중 특허요건을 충족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은 것을 BM 특허라 한다.

① 비즈니스모델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예) 역경매방식,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식
② 프로세스모델
거래방식을 실행(수행)하는 일련의 처리과정 (또는 데이터의 흐름)
③ 데이터모델
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

비즈니스모델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아이디어(영업방식 자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처리과정 및 그 과정에서 입력/처리/출력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지난 2000년 BM특허 출원붐이 조성된 이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던 BM특허 출원건수가 2003년 상반기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BM특허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내국 외국 계(증감율)
1999년 건수 978건 155건 1,133
비율 86.3% 13.7%
2000년 건수 9,655건 240건 9,895
(+773%)
비율 97.6% 2.4%
2001년 건수 5,388건 574건 5,962
(-40%)
비율 90.4% 9.6%
2002년 건수 3,616건 623건 4,239
(-29%)
비율 85.3% 14.7%
2002년
(상반기)
건수 1,660건 277건 1,937
비율 85.7% 14.3%
2003년
(상반기)
건수 2,175건 279건 2,454
(+26.7%)

※ BM특허 출원건수는 국제특허분류 G06F 17/00, 17/30, 17/60, 19/00을 기준으로 함.

*상반기 BM특허 출원건수는 2,454건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고, 특허권자가 BM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임.
* 2003년도 상반기 출원을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468건), 금융서비스(155건), 교육 및 의료(136건), 경매 및 수주(127건), 광고 및 홍보(125건), 택배 및 경영관리(94건), 게임 및 오락(81건) 순이었음.
세부 기술분야별 BM특허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 2,098 21.2 1,014 17.5 883 20.8 468 19.1
광고 및 홍보 1,051 10.6 385 6.5 176 4.2 125 5.1
경매 및 수주 1,101 11.1 439 7.4 235 5.5 127 5.2
금융서비스 730 7.4 471 7.9 361 8.5 155 6.3
택배 및 경영관리 335 3.4 223 3.7 136 3.2 94 3.8
교육 및 의료 752 7.6 444 7.4 287 6.8 136 5.5
게임 및 오락 394 4.0 229 3.8 174 4.1 81 3.3
메일 및 메시지 전달 221 2.2 180 3.0 124 2.9 58 2.4
수요예측 400 4.0 185 3.1 109 2.6 36 1.5
시간관리 및 비서업무 31 0.3 16 0.3 7 0.2 2 0.1
교통제어 63 0.6 35 0.6 17 0.4 6 0.2
경호안내 16 0.2 18 0.3 9 0.2 6 0.2
원격계측 61 0.6 67 1.1 41 1.0 26 0.1
기타 2,642 26.7 2,227 37.4 1,680 39.6 1,134 46.2

2006년 3월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1999년 1,200여건 정도에 불과하였던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특허 출원건수는, 2000년에는 9,895건으로 크게 급증한 이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05년에는 4,868건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개인 출원건수가 2000년 5,214건에서 2005년 1,370건으로 2000년 대비 1/4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개인출원 대비 기업들의 출원비율(2000년 85%, 2005년 207%)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2000년 이후 개인들의 거품성 출원이 자제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출원으로 인해 BM특허 출원이 기업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BM특허는 인터넷 기반의 사업과 매우 연관이 되 있으므로, Life Cycle이 짧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높다. 출원건수 중 우선심사 신청비율이 2004년에는 9.5%에 해당하여 10건 중 1건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등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건수도 함께 증가하여 2005년 BM특허 분쟁건수는 2004년 대비 44%나 증가하였다.

BM특허출원의 특허결정률

(단위 :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내국인 개인 432 5,214 2,629 1,676 1,917 1,645 1,370
법인 598 4,441 2,759 1,940 2,647 2,897 2,835
내국인합계 1,030 9,655 5,388 3,616 4,564 4,542 4,205
외국인 개인 4 25 34 46 43 23 26
법인 99 215 540 577 510 636 637
외국인합계 103 240 574 623 553 659 663
1,133 9,895 5,962 4,239 5,117 5,201 4,868
※ BM특허 기술분야인 국제특허분류 G06F 17/00, 17/30, 17/60, 19/00과, 전기전자 분야인 H Section을 기준으로 함.
BM특허 등록건수

(단위 :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내국인 147 133 265 694 909 1,216 1,242
외국인 50 41 73 82 67 111 193
계(증감률) 197 174
(-12%)
338
(+94%)
776
(+129%)
976
(+25.8%)
1,327
(+36%)
1,43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