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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특허등록

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제1호 특허 등록
- 케이(K)-방역 기술 보호와 안정적 공급 토대 마련 -


 


 


□ 케이(K)-방역의 대표주자인 ‘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제1호 특허가 등록되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양지병원 김상일 원장이 올해 5월 출원한 한국형 선별진료소 기술에 대한 특허를 8월 24일 등록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K-워크스루 제1호 특허는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가 최초로 권리화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워크스루는 건물 외부에 마련된 장소를 환자가 도보로 통과하면서 검체를 채취하는 진단방식으로, 올해 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이래 전세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진의 감염을 막고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선별진료소에 실용화된 것으로, 워크스루 개발 기업이 늘어나면서 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워크스루 특허 출원건수(누적): 9건(’20.3) → 41건(’20.8)


 


 ◦ 그동안 개발된 다양한 워크스루 기술이 이제 특허로 등록됨에 따라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개발된 K-방역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K-워크스루 제1호 특허의 핵심 기술특징은 검체 채취용 장갑 위에 특수 고안된 일회용 장갑을 부착하고 피검사자마다 쉽게 교체할 수 있어 피검사자 간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 이번 등록특허는 우선심사①, 예비심사②, 3인 합의형 협의심사③를 통해 특허출원 후 약 3개월만에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마무리하였다.


    ① 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


    ② 예비심사제도: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 등과 심사관이 대면 면담을 통해 심사의견을 교환하여 정확한 심사 및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③ 3인 합의형 협의심사제도: 심사의 정확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심사 초기단계부터 3명의 심사관이 의견을 모아 3명의 심사관 명의로 심사하는 제도


 


 ◦ 등록된 K-워크스루 특허 기술은 한국특허 영문초록화 사업(KPA, Korean patent abstracts)을 통해 美·中·日·멕시코 등 전세계 61개국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기업이 코로나 시대에 창출한 혁신적인 기술을 전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은 지난 4월부터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형 워크스루 개발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워크스루 공동 브랜드화 작업 등을 추진하면서,  


 


 ◦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워크스루 기술이 전세계의 공익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 특허청 원종혁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창의적인 K-워크스루 발명들이 특허로 보호받도록 하여 개발자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특허 명세서를 통한 정확한 기술 공개로 전세계 의료진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