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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특허심판 중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도움 받으세요!
- 국선대리인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11월 1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되어 그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 신청기간: (종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개정)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가능


  * 신청대상: (종래)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  →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급여 수급자 전체 포함


 ㅇ 또한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 한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sohnmj@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