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뉴스

현장목소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

-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분할출원의 심사유예 허용 등 -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11.(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사항 ① :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 >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의견서제출기간보다 빠르게 의견서가 준비된 경우, 의견서와 함께 기간 단축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사항 ② :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원인의 신청을 통해 심사받을 시점을 늦추는 제도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