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새해, 특허수수료 납부는 편리해지고, 부담은 줄어..

올해 1월부터 개인에게만 허용되던 특허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4월부터는 4년차 이상의 특허등록료 3년분 이상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이번 조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허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신용카드 납부확대


작년까지 중소기업은 은행 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서 중소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결제수수료도 없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은행 방문,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 중 가장 적합한 납부방법을 택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에 당장 현금이 부족할지라도 신용카드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납부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2~3개월의 무이자 할부납부를 이용할 경우 납부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연차등록료 일괄선납 할인


또한, 4년차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이하 ‘연차등록료’) 3년분 이상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권리자는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하거나, 수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권리자들은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년분의 연차등록료 일괄 선납이 활성화되면 권리자들은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월 ~ 11월 동안 연차등록료 수입의 약 1.2%가 3년분 이상 일괄 납부)


 


▶ 심사유예신청 심사청구수수료 납부유예


아울러, 작년까지는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 시에 심사유예(늦은 심사)신청을 하더라도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 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심사청구 시에 심사유예를 청구하면 심사청구료도 늦게 낼 수 있게 된다.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시점(심사희망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만 심사청구료를 납부하면 되므로, 특허수수료 납부부담이 완화됨과 동시에, 원하는 시기에 심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허청 안재현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특허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고객이 특허수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김미순 사무관(042-481-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