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표이사↔회사 상호간의 특허권 양도시 유의사항






































상법상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를 “자기거래”라고 하며, “자기거래”는 당사자인 이사가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사리(私利)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용할 위험이 있어 상법에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398)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령 등에서도 “산업재산권의 자기거래”시이사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여 불수리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불수리 사례를 살펴 보면


①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산업재산권 자기거래”의 안건, 회의진행 과정과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위 사항 중 일부가 누락 또는 오기재 되어 있는 경우


3명 이상의 이사가 있는 법인은 이사회의 의사록, 2명 이하의 이사가 있는 법인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사 수에 따라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착오로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회의록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수에 따라 해당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당해 신청은 불수리되어 심지어 법인은 다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산업재산권 자기거래”를 위한 신청서류 준비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불수리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 자기거래” 관련 이사회 회의록 표준안을 작성하여 안내하오니 “산업재산권 자기거래” 등록신청서류 제출시에는 위 표준안을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신청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로 “산업재산권의 자기거래”를 위해서는 등록원인서류(이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붙 임 이사회 의사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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