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뉴스

2015 국내 지재권분쟁 실태조사결과

국내 지재권 분쟁, 예상외로 피해자는 중소기업
- 분쟁으로 인한 피해 건수와 규모, 중소기업이 가장 커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실시한 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조사기간 : ’15.9~’16.2,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지재권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벤처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이 있는 152개 기업**이 최근 5년간 겪었던 분쟁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조사 지재권 범위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영업비밀


   ** 대기업 11개(7.2%), 중견기업 26개(17.1%), 중소기업 81개(53.3%), 벤처기업 34개(22.4%)


 


□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예상과는 달리 국내 지재권 분쟁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이었다. 조사대상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 370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지재권을 침해당한 사건이 241건으로 65.1%에 달했으며, 대기업은 25건으로 6.8%에 불과했다.


 


□ 둘째,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중소․벤처기업이 가장 컸다. 지재권을 침해당하여 발생하는 손실액 평균이 중소기업은 446백만원, 벤처기업은 149백만원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대기업은 6백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은 과반수 이상(각각 57.1%, 56.3%)이 매출감소를 분쟁의 가장 큰 피해로 꼽았고, 대기업은 5.3%만이 매출감소를 꼽았다. 


 


□ 셋째, 중소․벤처기업은 지재권 분쟁이 소송까지 연결되는 경우(각각 53.9%, 60.6%)가 높게 나타나는 등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대기업은 경고장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이 73.7%에 달해 분쟁 초기에 대부분의 분쟁이 해결되었다. 이는 자본력, 지재권 전문성 등에 있어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간의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넷째,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평균은 5백만원이었는데, 이는 손실액 평균인 289백만원 대비 턱없이 낮았고, 소송비용 평균인 58백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향후 지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액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6월에 손해배상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이 개정된 바, 앞으로 어떤 변화와 효과를 가져 올지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중소․벤처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은 특허 분쟁 비중이 가장 높은(각각 40.6%, 69.8%) 데 반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표권 분쟁 비중이 가장 높았다(각각 58.8%, 54.5%). 이는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브랜드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는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http://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http://www.kiip.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유용신(042-481-5923)